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 산 코스닥사 임원…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02 17:09
수정2026.09.02 17:13
[사건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개발 중 신약 임상1상 주요결과와 개발 중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 중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해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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