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02 17:04
수정2026.09.02 17:59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습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오늘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 집회가 시작된 후 2시간여만에 인가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고,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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