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2 16:50
수정2026.09.02 16:53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 농약인데, 잔류농약은 0.01㎎/㎏ 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회수 대상의 경우 0.24㎎/㎏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올해 1월 14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8천350㎏ 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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