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료도 50% 감면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9.02 16:34
수정2026.09.02 16:44
[방미통위 제32차 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주민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고, 경북·경남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 이후 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2차례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왔습니다.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와 의성군 4개 지역,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7개 지역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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