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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콩'했는데 입원?…나이롱 환자 8주 입원 쉽지 않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02 15:25
수정2026.09.02 16:43

[앵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업계의 심사 기준이 잇따라 강화됩니다.



오는 10일부터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를, 11월부터는 보험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깐깐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민후 기자, 우선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에 별도의 심사 절차가 도입됩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같은 12~14급이라도 고막 파열, 치아보철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산부와 영유아도 원칙적으로 기존처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경상 환자에게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돼 온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앵커]

11월부터는 보험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깐깐하게 따진다고요?

[기자]

보험업권은 오는 11월부터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병원이나 간병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보험상품 개발 단계부터 따지겠단 겁니다.

보험사는 신상품을 내놓을 때 제3자 개입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 증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장 한도나 지급 조건을 조정하거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간병인보험이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등 병원이나 간병업체의 개입 가능성이 큰 상품은 신상품 개발이나 보장 설계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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