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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27건…삭제 결정은 '0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2 14:47
수정2026.09.02 14:50

[어두운 방 컴퓨터 이용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총 27건을 심의한 결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 심의에서는 가이드라인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이 같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 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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