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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국내서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02 13:13
수정2026.09.02 13:45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는 대응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급 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바이러스성출혈열은 에볼라와 마버그열, 라싸열 등 모두 6종입니다.

이번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기관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의심환자를 확인하면 검역관과 보건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히 하고, 검체를 채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환경 소독 방법 등도 보완했습니다.



특히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부터 이송까지의 절차를 구체화해 국내 확진자는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5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의심환자 신고부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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