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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과장광고 대법원 간다…1인당 150만원 소송도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9.02 11:16
수정2026.09.02 12:04

[앵커]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에 매겨진 과징금을 둘러싼 분쟁이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3년 넘게 멈춰 있던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달 다시 진행됩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과징금 소송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5G 과장광고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불복해 지난 8월 초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SK텔레콤과 공정위 양측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본격적인 상고심 서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의 5G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계산할 때 위반 기간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SK텔레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앞서 5G 과장광고, 과징금 판단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로써 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 분쟁은 모두 최종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앵커]

가입자들의 소송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5G 품질이 광고와 달랐다며 가입자들이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0일 재개됩니다.

2021년 가입자 약 500명이 소송을 시작했고 다른 사건이 합쳐지면서 원고는 약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입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1인당 약 150만 원입니다.

2023년 이후 멈췄던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앞선 서울고법이 통신 3사의 5G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가입자 측에서는 이를 통신사 광고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손해와 광고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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