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페이백·간병비 과잉 '줄줄'…11월부터 보험상품 심사·지급 깐깐해진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02 11:14
수정2026.09.02 11:54
[앵커]
민간 보험 소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범죄나 도덕적 해이 등의 위험을 더 강도높게 따지고, 일부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도 더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는 11월부터 보험업권에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제3자는 병원과 간병업체, 정비업체 등 보험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말합니다.
(그래픽=이경문)
보험사는 먼저 상품개발 단계에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담보는 서비스 가격이나 이용량이 늘어날 경우 손해율과 재무영향까지 따져야 합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자기부담금을 두거나 보험금 지급횟수와 보장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출시 이후에도 특정 병원이나 업체에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앵커]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 페이백'입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실손 가입자에게 고액 진료를 유도한 뒤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사례가 적발돼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외부 간병업체를 직접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간병인 사용일당'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간병서비스 이용 기간이나 횟수가 늘면 보험금 지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잉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험금 누수가 줄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신상품은 보장금액이나 지급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보험금 청구 때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등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민간 보험 소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범죄나 도덕적 해이 등의 위험을 더 강도높게 따지고, 일부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도 더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는 11월부터 보험업권에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제3자는 병원과 간병업체, 정비업체 등 보험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먼저 상품개발 단계에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담보는 서비스 가격이나 이용량이 늘어날 경우 손해율과 재무영향까지 따져야 합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자기부담금을 두거나 보험금 지급횟수와 보장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출시 이후에도 특정 병원이나 업체에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앵커]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 페이백'입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실손 가입자에게 고액 진료를 유도한 뒤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사례가 적발돼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외부 간병업체를 직접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간병인 사용일당'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간병서비스 이용 기간이나 횟수가 늘면 보험금 지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잉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험금 누수가 줄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신상품은 보장금액이나 지급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보험금 청구 때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등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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