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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줄이고 보험료 올린다…내년부터 월 176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2 11:14
수정2026.09.02 11:53

[앵커]

내년부터는 실직 후 받는 구직급여의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받을 총액을 더 긴 기간 나눠 받으면서 월 수급액이 줄어드는 식인데, 반대로 구직급여 보험료율은 올라갑니다.

오정인 기자, 30년 만의 대수술이 이뤄집니다.

우선 실업급여 월 수급액,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기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각각 22만원, 23만원 줄어듭니다.

다만 수급 기간을 늘려 총 지급액은 유지하는데요.

현재 7일인 주당 지급 일수가 6일로 줄면서, 수급 기간이 약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뛰어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한액을 정액이 아닌, '하한액의 103%'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8%에서 2.0%로 0.2%p 인상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0.1%p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월급 3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한 달에 약 3천원을 더 낼 전망입니다.

[앵커]

30년 만의 대수술인데, 실업급여 재정 위기 때문이죠?

[기자]

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주 5일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영향에 실업급여 실질 적립금은 현재 6조원 적자 상태로 이대로라면 9년 뒤인 2035년엔 적자가 29조원까지 불어날 거란 추산입니다.

정부는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도 내후년부터는 다른 계정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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