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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함량 14%인데 82%로 표시…15개 업체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2 11:03
수정2026.09.02 11:20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소들을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천여개, 판매금액은 약 36억원 상당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었습니다.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실제 함량보다 약 5.8배 높은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적발된 곳들 중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흑염소가 더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함량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경남 거창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확인한 결과, 해당 흑염소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물)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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