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전 건보 급여정지…온라인으로 간편하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2 10:45
수정2026.09.02 11:20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일)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하기 위해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는 출국 전 신청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됩니다. 가입자 유형 및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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