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부실 관리 특례 조치'…부실 처리 유보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9.02 10:37
수정2026.09.02 10:39
[신용보증기금 제공=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 관리 특례 조치'에 나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신보는 지난 6월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부실 관리 특례를 제도화했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첫 특례 조치를 시행합니다.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및 통영시(산양읍·봉평동)입니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 복구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 등입니다.
이들 기업에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보가 부실 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피해 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 사유 발생 통지나 보증 채무 이행청구를 받았거나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보는 올해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가로 이뤄지면 특례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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