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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다음달 7일 첫 변론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2 07:05
수정2026.09.02 07:07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7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입니다. 



헌재는 다음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헌법소원 대상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청구서상 피청구인이지만, 변론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녹십자는 지난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구한 HPV4(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1순위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함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지만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백신 입찰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입찰 구조상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게 형사재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6일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 청구권 범위나 한계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공개변론을 통해 별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부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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