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명의 날'…회생계획안 오늘 오후 표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2 06:32
수정2026.09.02 06:34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2일) 관계인집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선 큰 변수가 없다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보증으로 긴급운영자금이 투입됐고, 최근 홈플러스가 양호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5천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율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공익채권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였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습니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경우 인가 결정이 당일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결 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강제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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