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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한 세제개편안…종부세 공제 축소·ISA 개편 '없던 일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02 06:00
수정2026.09.02 06:44

[앵커]

발표하자마자 시장의 반발을 샀던 세제개편안이 29일 만에 원상 복구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등은 없던 일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거주 기본공제를 축소하려던 계획이 철회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원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악화된 부동산 민심과 여당 내부의 반발을 반영해 실거주와 비거주의 기본공제액 차등은 두되, 비거주의 세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 상한을 1년 전의 200%까지 제한하려던 원안도 철회돼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이 약 31억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제곱미터 아파트에 비거주하는 단독명의 1주택자는 별도 세액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번 수정안으로 내년 보유세는 2139만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원안보다 625만원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각각 4억원씩 8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각각 6억원씩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거주 1주택자가 현행과 같이 각각 9억원씩 18억원을 기본공제 것과 비교하면,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ISA 개편도 원점으로 돌아갔죠?

[기자]

네, 우선 일반 ISA는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막으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또 2029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몰 기한도 현행대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출시될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 전용인 생산적 금융 ISA도 최대 10년이었던 계약기간을 없애고, 일반형 ISA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하고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세 혜택을 더 주는 청년형 ISA도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죠?

[기자]

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제(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 인사를 발표할 때도 김 정책실장은 유임됐었는데요.

하지만 개각 인사 발표 하루 뒤에 전격적으로 김 실장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인사 발표 이후에도 단일종목레버리지 ETF와 세제 개편안 논란을 둘러싸고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졌고,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최저인 30%대까지 떨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며,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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