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2%로 인상…실업급여 지급액 손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1 18:48
수정2026.09.01 18:51
내년 고용보험료율이 2%로 올해보다 0.2%포인트(p) 오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뀌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별도 계정이 분리·신설됩니다.
노동부는 오늘(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상분을 노사가 각각 0.1%p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현재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뀝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지급 기간을 채울 경우 기존과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주7일 지급됐습니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8천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주7일 받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주5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수급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급 방식 개편과 함께 상한액을 정액이 아닌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상한액·하한액 모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150일분을 받는 수급자의 하한액은 월 176만원, 상한액은 월 181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비롯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오는 2028년부턴 신설 계정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오르고 남성 수급자가 늘면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적립금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6조원 적자인 상황입니다.
정부와 노사는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계정 신설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의 안정적 지급과 실업급여 계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도 올해 6천억원에서 내년 9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현직 장관도 교체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 2.[단독] 전기차 캐즘 끝 보인다…현대모비스 연 30만대 심장 가동
- 3.국채금리 누르자 더 뛰는 비트코인·금…어디까지 오를까?
- 4.[숏폼] 케빈 워시 VS 베센트 "목적지는 같다"
- 5.'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
- 6.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가 손보려는 '이 기준'
- 7.10년·8만원 부으면 서울시가 연금 준다?…뭐길래
- 8.'축의금 얼마가 적당?'…10만원 냈다가는 민망?
- 9.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 10.'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