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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경하는데 수고비 받겠다?...임장비 당신 생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9.01 17:31
수정2026.09.05 04:4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임장'에 별도의 기본보수를 받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가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과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취지입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등기부등본 열람에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원거리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뤄졌다"며 "전문자격사들은 모두 상담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임장활동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물을 소개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함께 방문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는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협회가 구상하는 임장비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비용을 받고, 이후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선결제·차감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장비 도입은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중개보수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임장비보다 중개보수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부동산 직거래 활성화 등 다른 현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개업계에서는 임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종일 차량을 이용해 여러 매물을 안내하고도 계약이 불발되면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중개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임장비 도입과 함께 현행 중개보수 체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요율입니다.

중개보수는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한요율이 사실상 기준처럼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임장 서비스에 대한 기본보수 도입에 이어 중개보수 정률제까지 추진되면서 향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비용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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