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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산업기기 버젓이 현장에…노동청, 반년이나 방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01 17:09
수정2026.09.01 18:20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산업기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관할 노동청이 수개월 뒤에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늑장 대응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8월 순차적으로 공개한 지방고용노동청별 종합감사(2023~2025년) 결과에 따르면, 서울북부·남부·관악지청과 서산고용노동지청과 대전고용노동청 등 5곳에서 안전검사 불합격 기기 사용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 사례 48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연 기간은 짧게는 2일에서 서울관악지청의 경우 길게는 167일로, 문제의 기기를 쓰는 현장이 5개월 반동안 방치된 셈입니다.

해당 지청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을 최근 통보받아 현재 시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과 리프트, 프레스, 압력용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설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노동청에 보고가 이뤄지고, 노동청은 해당 기기를 쓰는 사업장에 사용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 관할 관서의 '조치 소홀'로 판단하고 담당자 5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서들이 담당자 교체 등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늦어진 부분들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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