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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2심도 불법파견 인정…철강 이어 석화도 직고용 압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9.01 15:39
수정2026.09.01 17:03


법원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하청 근로자들을 2심에서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철강업계에서 이어진 직고용 판결이 석유화학으로 번지면서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7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 34명이 진행하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1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에 소속돼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건자재 생산, 제품의 포장·이동이나 출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은 본래는 하나의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다가 2018년 12월부터 롯데케미칼이 이 회사와의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여러 협력업체로 나눠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부분은 소속 회사만 바뀌었을 뿐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지난 2019년부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롯데케미칼이 2년 넘게 자신들을 파견 근로자로 사용했다며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을 직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자신들이 하청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파견 근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만 맺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일관적으로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4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롯데케미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롯데케미칼이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이 MES·WMS 등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작업량과 작업순서, 포장방법, 출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이메일·문자·카카오톡·무전·구두 등을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도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이 있었지만 원청의 지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는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직원들과 동일한 생산·출하 프로세스에서 함께 일하며 사실상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고 봤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소모품 상당수도 원청이 제공했고, 협력업체의 매출이 사실상 원청에 의존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협력업체가 채용·근태·징계 등을 일부 독자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을 뒤집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이어 지난달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롯데케미칼은 소를 제기한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대기업 원청들이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7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5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7-1차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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