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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원래대로…정부안 후퇴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9.01 15:24
수정2026.09.01 15:45

[앵커] 

정부가 그간 논란이던 비거주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관련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고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반대하자 후퇴한 건데요. 

류선우 기자,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섰군요? 

[기자] 

정부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거주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지금과 같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내놨던 비거주 1 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철회한 건데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진 데다 여당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자 이를 반영한 겁니다. 

실거주 1 주택자의 경우 지난달 발표한 대로 기본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립니다. 

비거주 1 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지 않으면서 실거주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200%로 올리기로 했던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지금처럼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불리해지는 조항도 수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서 부부 공동명의의 1 주택인데 비거주하는 경우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만 공제하도록 했는데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공제도 각각 6억 원씩 받도록 상향 수정해 부부가 합쳐 총 12억 원을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지금처럼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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