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성과급, 퇴직금서 빠진다…삼전과 '엇갈린 판결'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9.01 15:24
수정2026.09.01 16:56
[앵커]
앞서 올해 초,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그룹의 삼성화재에선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 의장 등 100여 명이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며 지난 2022년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 제기 4년 넘게 지나서 나온 결론으로, 근로자들의 주장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유사 소송에서 두 종류의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던 것과 다른 판결인데요.
이에 대해 오상훈 의장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성과급 제도는 같다"며 "실제 삼성화재의 목표인센티브가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증거도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달리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취업규칙 조항에서 차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화재 취업규칙에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조항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것인데, 노조에선 사측이 노조가 없던 시절 해당 조항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화재 노조는 항소에 나서 취업규칙 조항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앞서 올해 초,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그룹의 삼성화재에선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 의장 등 100여 명이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며 지난 2022년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 제기 4년 넘게 지나서 나온 결론으로, 근로자들의 주장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유사 소송에서 두 종류의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던 것과 다른 판결인데요.
이에 대해 오상훈 의장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성과급 제도는 같다"며 "실제 삼성화재의 목표인센티브가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증거도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달리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취업규칙 조항에서 차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화재 취업규칙에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조항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것인데, 노조에선 사측이 노조가 없던 시절 해당 조항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화재 노조는 항소에 나서 취업규칙 조항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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