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9억원 축소안 철회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9.01 13:49
수정2026.09.01 15:11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 부담 상한 또한 150%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거주 시 각각 9억원 공제받고, 비거주 시 6억원씩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비거주 시 4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던 원안에서 2억원 상향한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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