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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리내집 7천호 공급완료…2030년까지 1.7만호 추가 공급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01 11:38
수정2026.09.01 12:02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해 신혼부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첫 공급 2년여 만에 7천호를 넘어섰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먼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뒤 출산하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실제 입주자 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입주 후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공급된 미리내집은 총 7천108호입니다. 시는 앞으로 연간 약 4천호씩 공급해 2030년까지 1만7천500호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를 저출생 대응에 맞춰 재설계해 2024년 선보인 '장기전세주택Ⅱ'다.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재계약 때는 소득·자산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거주 주택을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이면 8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주어집니다.

현재 미리내집의 기본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면적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입니다. 60㎡ 초과 주택은 각각 150%, 맞벌이는 2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는 월 평균소득 704만원, 맞벌이는 1천56만원 이하이며 60㎡ 초과는 각각 880만원, 맞벌이는 1천173만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60㎡ 이하가 980만원, 맞벌이는 1천470만원 이하이고 60㎡ 초과는 각각 1천225만원, 맞벌이는 1천634만원까지입니다. 4인 가구는 각각 1천56만원·1천584만원, 1천320만원·1천760만원 수준입니다.

총자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신 모집에서는 기본적으로 6억6천200만원 이하이며 최근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금액은 모집 시점과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청약 때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높은 서울 주거비를 고려해 무주택 중산층까지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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