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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해도 2100억 면제…삼양사 리니언시 논란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01 11:14
수정2026.09.01 11:53

[앵커]

식품의 당류 등으로 쓰이는 전분당 제조사 4곳이 가격을 담합해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삼양사가 2천억원대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삼양사는 과징금을 아예 안 낸다는 건가요?

[기자]



네, 삼양사는 어제(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이 모두 면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초 삼양사는 전분당 4개사에 부과된 총 7천476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천103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자진신고 감면제, 리니언시에 따라 면제를 받은 겁니다.

반면 대상 2천341억원 등 CJ제일제당과 사조CPK는 부과받은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이들 업체는 7년 넘게 전분, 전분당 가격을 담합하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천억원 과징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게 합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리니언시, 어떤 제도이기에 과징금이 전액 면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탓에 혜택을 활용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겁니다.

담합을 최초로 자진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전액을, 두 번째 신고한 업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니언시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기업에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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