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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늦어도 급여 먼저…436억 선보장 도입 [2027 예산안]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1 11:10
수정2026.09.01 11:46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절차가 늦어지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 예산은 내년 8조 6천246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783억원 늘어납니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436억원은 신설된 선보장 제도에 투입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보장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미리 보장해주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개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 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 분야 지원이 확대됩니다.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예산은 내년 145억원으로 올해 대비 37억원 늘어나고, 재해조사 업무 지원 예산도 56억원으로 13억원 확대됩니다.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예산도 18억원 확대된 21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요양 재활, 산재보상대리인 수당을 비롯한 일터복귀 종합지원 예산은 1천7억원으로 올해보다 130억원 늘어납니다. 재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지원하기 위해 총 54억원 규모 타 직장 복귀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산재 사망사고, 임금체불 감축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업,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에 43억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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