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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육아수당?…특고·프리랜서까지 달라진다 [2027 예산안]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01 10:28
수정2026.09.01 13:07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내년부터 별도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고용보험 중심의 기존 육아휴직 제도 밖에 있던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계층이 포함됩니다. 내년 처음 지급되는 육아수당은 총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휴직'을 신청할 사업주가 없고, 특고·프리랜서 역시 고용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도 이런 사각지대를 인정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을 공식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도 출산 단계의 지원은 있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여성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출산에 따른 지원이고, 이후 실제 육아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새 육아수당은 이 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돼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일하는 부모에게 별도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부는 앞서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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