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12월 17일 지급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01 10:20
수정2026.09.01 12:00
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소득 외 사업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 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다면 전화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의 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과 소득,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 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오는 2029년 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을 전망입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내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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