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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미신고 해외거래소 4곳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9.01 09:38
수정2026.09.01 09:38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늘(1일)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DAXA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 4곳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혜택(리워드)센터' 등을 통한 로그인·입금·거래량 연계 보상 지급 등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며 "특히 향후 출금 중단, 일방적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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