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미신고 해외거래소 4곳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9.01 09:38
수정2026.09.01 09:38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DAXA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 4곳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혜택(리워드)센터' 등을 통한 로그인·입금·거래량 연계 보상 지급 등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며 "특히 향후 출금 중단, 일방적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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