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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미래기금 신설…세수펑크 땐 '한도 없이' 빼간다 [2027 예산안]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01 09:28
수정2026.09.01 12:11

[2027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 운용 재량을 크게 넓힌 반면, 세수결손 때 얼마까지 꺼낼지에 대한 법정 상한이나 명확한 인출 기준은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당장 사업비로 45조4천억원을 활용하는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자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도 12조5천억원이 쓰입니다. 

이후 여유자금은 104조4천억원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달 세입 재추계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초과세수'도 미래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도 우선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고 당장 사업지출에는 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연기금투자풀이 아닌 전문 위탁기관에 맡겨 운용하되, 세수 결손 등 필요한 경우 재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통제가 줄어들고, 정부 재량이 커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미래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경기·세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금융성 기금과 같은 수준의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일반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변경폭이 20% 이하일 때 국회에 변경안을 사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래기금은 이를 30%까지 허용합니다.

더 큰 예외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정부가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 세입 부족을 메울 때는 사업성 지출에 적용되는 30% 한도마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출 뒤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이미 이뤄진 해당 전출을 국회에서 다시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별도 절차는 없고 정식 결산심사는 이듬해에나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전출 기준을 만들거나 기금 공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를 넉넉히 잡았다가 만약에 그만큼 안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세수가 예상보다 안 들어왔네 하고서 기금석 갖다 쓰거나 뭐 그런 수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처럼 재정을 평탄화하겠다는 취지로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회의 심의나 인출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수결손 기준이나 결손 시 얼마를 전출할지도 부재한데, 정부는 향후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실제 전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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