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1 09:19
수정2026.09.01 09:22
정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산업공급망 가치사슬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곳을 처음 지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산업 공급망의 가치사슬과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단일 지역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돼 개별 실증 성과를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거나 특정 지역의 실증 결과를 국가표준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모두 5곳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전남광주 중심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북과 충남이 함께 참여해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의 충전과 자율작업을 실증합니다.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에서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합니다.
두 특구에는 모두 12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는데,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특례 8건이, 신해양레저 특구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특례 4건이 각각 적용됩니다.
정부는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과 함께 규제 실증 성과가 규제 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특구를 새로 지정할 때 규제부처와 협력해 법령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규제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참여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실증 진행 상황과 규제 정비 방향을 공유합니다.
실증이 끝난 뒤에도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과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해 규제 개선의 이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규제부처가 특구 사업자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부가조건을 무리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가조건을 부과할 때는 규제기관이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현행 지역특구법에 나열된 규제특례도 전면 재정비해 신기술·신산업 관련 특례를 추가로 발굴합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관련 규제특례를 기획·발굴하고, 지역거점 창업도시에 맞춤한 신기술·신사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우수 참여기업에는 자금과 기술,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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