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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명당 최대 7500만원…혼인·출산·양육 지원 확대 [2027 예산안]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01 09:08
수정2026.09.01 12:16


내년부터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합쳐 아동 1명당 최대 7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결혼하면 세금을 1인당 최대 50만원씩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 대신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도록 혼인지원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생애 한 차례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아이 수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바우처를 지급해주던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영아 자녀가 있으면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통합해 출산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첫째는 1천만원, 둘째와 셋째 이상은 1천200만원,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우대 지역일 경우 각각 금액도 500만원씩 더해집니다.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됩니다.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기본수당도 도입되는데, 달마다 10만~13만원 지급되던 아동수당 대신 기본 월 20만원에 지방 우대 지역의 경우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여기에 0~1세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줍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 우대 지역에서 셋째를 낳는 경우 혼인지원금 100만원, 출산지원금 2천만에, 아동기본수당 5천400만원 등 아이 1명당 최대 7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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