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미래적금' 가입…우리아이자립펀드도 출시 [2027 예산안]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1 08:23
수정2026.09.01 12:10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예산 43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청년 한 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4천만원, 34세까지 2억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고 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합니다.
내년 신설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와 부모가 자녀 명의의 펀드에 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중위 50% 미만 저소득층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위 50~100%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중위 100~150% 가구 아동은 부모가 연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매칭합니다.
내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월 1039만4828원으로, 월 소득이 약 1040만원을 넘는 4인 가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우대형 12→15%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12→25%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였던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약 580만명이었던 지원 대상은 약 96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5000호 확대해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45만호+α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을 원화하고,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반전세에 대한 대출상품을 신설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소득 5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약 66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과 지원한도도 상향합니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시 우대금리 최대 2.1%p를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문화생활도 지원합니다. 청년에게 공연, 전시, 영화 관람비를 지원해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활용처를 체육까지로 넓힙니다.
이외에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을 총 537만명에서 955만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대폭 확대합니다.
13~18세 청소년 지원 유형도 신설합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지원 단가를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물량을 확대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지방정부와 학교가 추가 부담해 6000~8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또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 고립 은둔 청년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위기청년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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