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명의 한 주…내일 회생안 표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1 06:22
수정2026.09.01 06:23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앞둔 가운데 5천억원이 넘는 납품대금 변제 방식이 홈플러스의 앞날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일(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합니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을 진행하며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을 주요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상거래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납품업체들이 관계인집회에서 찬반 의결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채권 변제는 여타 회생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익채권부터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사업을 정상화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오늘까지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80% 가량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지급 납품대금은 5천32억원에 달합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상품 공급업체 기준 동의율은 62.4%, 임직원은 87.2%였습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 이후 흐름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직접 홈플러스에 대출 보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는 오는 4일까지입니다. 부결시 기한인 4일을 넘겨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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