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대리점 직원 교섭의무 없어…초심 유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31 20:37
수정2026.08.31 20:45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공장·연구소나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근로자 등과는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중노위는 오늘(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초심 유지' 판정했다.
앞서 현대차의 9개 하청노조는 원청인 현대차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있어 생산 부문뿐 아니라 구내식당·보안·미화 부문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 소유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다만 카마스터의 경우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하면서 보수 지급, 인원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은, 기준금리 3%로 2연속 인상…1년 9개월 만에 3%대
- 2.'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
- 3.'한국차는 못 내놓을 가격'…3천만원대 파격 중국차 출시
- 4.[단독] 전기차 캐즘 끝 보인다…현대모비스 연 30만대 심장 가동
- 5.'축의금 얼마가 적당?'…10만원 냈다가는 민망?
- 6.현직 장관도 교체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 7.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가 손보려는 '이 기준'
- 8.세종국회 게스트하우스 왜 300실이나…8600억 부대시설 '제동'
- 9.'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
- 10.국채금리 누르자 더 뛰는 비트코인·금…어디까지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