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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대리점 직원 교섭의무 없어…초심 유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31 20:37
수정2026.08.31 20:45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공장·연구소나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근로자 등과는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중노위는 오늘(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초심 유지' 판정했다.

앞서 현대차의 9개 하청노조는 원청인 현대차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있어 생산 부문뿐 아니라 구내식당·보안·미화 부문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 소유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다만 카마스터의 경우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하면서 보수 지급, 인원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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