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전분당 담합 과징금 전액 면제...대상, 10월 29일까지 과징금 2천341억원 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31 18:04
수정2026.08.31 18:07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삼양사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위 의결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는데, 삼양사가 공정위의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 담합 제재로 받게 될 과징금 규모는 2천103억 원이었으나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면제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같은 날 대상도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았는데, 오는 10월 29일까지 과징금 2천341억 원을 내야 합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대비 21.34% 규모에 달합니다.
대상은 향후 대책으로 "공정위 최종 의결서 수령 이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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