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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 출범…쌀 초과생산 3%시 대응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31 16:57
수정2026.08.31 17:30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0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양곡 수급계획과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월~9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 양곡관리법상 의무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에서 5% 수준이거나 단경기(7월∼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에서 8% 하락한 경우로 설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범위 안에서 의무 시행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쌀뿐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을 분야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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