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재직자 33% 연장근로 한도 초과…특별근로감독 필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31 16:27
수정2026.08.31 16:33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포스코노조는 "그동안 확보한 근로시간 관련 자료와 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천명에게서 법정 연장 근로 한도 초과 실적 또는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근무한 초과시간이 당월 근태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른바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뒤 다른 날짜나 월로 나눠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문제는 일부 직원이나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휴직에 따른 결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부족한 인력을 상시적인 초과근로로 메워온 구조적 인력운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시간 노동과 피로 누적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사업장 내 주 52시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제철소 현장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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