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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문턱 넘은 한화…KAI 이사회 진입하나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31 15:55
수정2026.08.31 18:13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인수 승인을 따냈습니다.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온 만큼 앞으로 KAI 이사회 진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오늘(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그룹 계열사 3곳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분 매입만으로는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모두 15.89%입니다.

공정위는 "KAI의 최대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고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화가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KAI 주식 취득이 경영 참여 목적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된다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도 이미 밝혔습니다.



KAI 2대주주 자리에 올라선 한화는 이제 KAI 이사회 참여를 검토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그룹 관계자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넣는 시나리오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한화그룹의 입장을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면서 KAI 지분을 승계했을 때도 한화는 재무실장을 KAI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임하려면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한화는 "이사회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지 결정한 바 없다"며 "다만 항공우주 분야 협력 속도와 필요성 등에 맞춰 경영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지분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우주 분야 시너지를 고려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 3분의 1 이상을 선임하는 등 추가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면 다시 기업결합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화는 KAI 지분 취득을 계기로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KAI가 갖춘 전투기, 헬기, 무인기 등의 역량을 확보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도 과거 50개가 넘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그러먼 등 5개로 재편됐습니다.

한화는 KAI 인수를 통해 우주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KAI는 완제기 역량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소형 위성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지난달 3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우주주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는 독자 발사체 개발"이라며 "한화는 독자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우주에 다다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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