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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31 14:42
수정2026.08.31 15:07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는데,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총재와 정씨가 2022년 10월께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교단 자금으로 2022년 5∼7월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는 공소기각이 선고됐는데,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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