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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문턱 낮춘다'…8·13 대책 본격 가동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31 13:22
수정2026.08.31 13:33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알리고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에 나섭니다.



LH는 다음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른바 8·13 대책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매입임대 제도를 민간에 알리고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 사항과 설계 검토 주요 사항,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8·13 대책에 따라 바뀐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 주요 내용입니다.



LH는 신축매입 가격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추가 매입가격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규제지역 적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도 안내합니다.

초기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던 기준을 7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매입 물량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을 기존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추고,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가점을 신설했습니다. 청년형 주택의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소개합니다.

LH는 사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토지확보지원금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을 활용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와 은행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상담부스도 마련돼 사업자들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리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겠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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