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건물 재생열 설치비 최대 2.5억원 지원…면적제한 폐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31 11:46
수정2026.08.31 12:02
[서울시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비를 설치하면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민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는데,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냉난방과 급탕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시는 그동안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면적 제한을 없앴고, 일정 수준 이상 재생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해 중소규모 신축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안에 재생열 설치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민간 신축건물이며, 지원액은 설치 용량에 따라 500㎾(킬로와트) 이하는 ㎾당 30만원, 500㎾ 초과는 ㎾당 20만원이며 건물 한 곳당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열을 설치하려면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 신고를 마쳐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 굴착 허가, 인입공사 설계를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으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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