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8만원 부으면 서울시가 연금 준다?…뭐길래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8.31 07:40
수정2026.08.31 07:41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금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노후 자금 마련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가구당 최대 3년·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월 30만원 범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개정 이유로 "서울시 중·장년층에게 자산 형성 지원정책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3년이면 1,080만원의 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기간이 길 수 있는 만큼, 2~3년간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에는 매칭 지원을 보다 장기간 제공해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을 구체화하는 차원입니다.
오 시장은 당시 경상남도가 도입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의 ‘경남도민연금’을 참고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당시에는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운용수익 등을 고려해 만기 적립액을 최대 1,640만원으로 늘리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청년층에는 취업·주거·결혼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는 같은 매칭 저축 방식을 장기간 적용해 국민연금 수급 전후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 매칭 금액, 지원 대상과 모집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은, 기준금리 3%로 2연속 인상…1년 9개월 만에 3%대
- 2.'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
- 3.'한국차는 못 내놓을 가격'…3천만원대 파격 중국차 출시
- 4.'축의금 얼마가 적당?'…10만원 냈다가는 민망?
- 5.[단독] 전기차 캐즘 끝 보인다…현대모비스 연 30만대 심장 가동
- 6.세종국회 게스트하우스 왜 300실이나…8600억 부대시설 '제동'
- 7.마트에서 '전복' 할인 이유 있었네
- 8.'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
- 9.국채금리 누르자 더 뛰는 비트코인·금…어디까지 오를까?
- 10.'이 빵 때문에 난리났다'…웃돈 주고도 못사는 빵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