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로 일하던 택배기사 사망…法 "산재보호 대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31 07:09
수정2026.08.31 07:10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한 이들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 숨졌습니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고 짚었습니다.
또, 택배서비스 종사자란 택배서비스 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어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로 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씨의 지인이지만, 계약할 때부터 A씨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운송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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