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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국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 공유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30 16:53
수정2026.08.30 16:55

[태국 국세청 방문한 한국 국세청 관계자들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을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언어인 XML 변환 기능 개발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했고, 태국 국세청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OECD에서 합의된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 완료되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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