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일러까지 고장…수리비 보상 길 열린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30 14:56
수정2026.08.30 15:03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임대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을 고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서울시에서 최대 500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임차인입니다.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입니다.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다만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리가 시급한지는 신청 이후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용부분 수리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계속됩니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는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공용부분과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로 하거나,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수리까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은, 기준금리 3%로 2연속 인상…1년 9개월 만에 3%대
- 2.'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
- 3.'7억 성과급, 현금으로 달라'…SK하이닉스 임단협 결국 '원점'
- 4.'한국차는 못 내놓을 가격'…3천만원대 파격 중국차 출시
- 5.[단독] 전기차 캐즘 끝 보인다…현대모비스 연 30만대 심장 가동
- 6.'축의금 얼마가 적당?'…10만원 냈다가는 민망?
- 7.마트에서 '전복' 할인 이유 있었네
- 8.세종국회 게스트하우스 왜 300실이나…8600억 부대시설 '제동'
- 9.'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
- 10.국채금리 누르자 더 뛰는 비트코인·금…어디까지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