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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차리려 구청 갔다 세무서 또 갔는데…내일부터 '한 번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30 14:41
수정2026.08.30 15:00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 신청 개요 (행안부 제공=연합뉴스)]

내일(31일) 부터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내일(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 신청을 접수·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넘깁니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해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포함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미용, 종합미용업도 대상입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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