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도면 바탕으로 유사 도면 작성…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30 13:56
수정2026.08.30 15:13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 유용 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단순히 외형에 관한 정보이고, 실제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인 온도센서 도면을 토대로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와 별도의 동의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이후 해당 자체 도면을 수급 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기술자료 요구 절차와 보존 의무 위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 12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부한 기술자료 서면 10건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끝난 뒤에도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7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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