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가 손보려는 '이 기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30 11:21
수정2026.08.30 11:24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안 발표를 앞둔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른 재산이 없는 1인 가구라면 매달 근로소득이 약 468만원에 달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정부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는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의 수급 범위는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 거론됩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다시 30%를 빼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 노인은 월 근로소득이 약 468만원, 연간 5천600만원을 넘어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다른 재산이 없다면 합산 근로소득이 월 800만원 안팎이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기초연금 예산은 27조4천억원입니다.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현재의 ‘소득 하위 70%’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안대로라면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80% 이하로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정부의 최종안 발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8일 예정했던 사전설명회도 시작 약 1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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