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년…교섭 성사 5곳 중 1곳 수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30 11:07
수정2026.08.30 11:17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4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모두 456곳입니다. 민간 사업장이 259곳, 공공 사업장이 197곳입니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1천218곳으로 소속 조합원은 17만9천511명에 달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149곳으로 전체의 32.7%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실제 노사가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2곳, 전체의 22.4%였습니다.
교섭이 늦어지는 핵심 쟁점은 원청의 ‘사용자성’입니다. 원청이 자신은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친 뒤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도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의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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